배우 김혜선 측에서 국세청이 공개한 세금 체납자 명단에서 포함 된 것에 대해서 '매년 열심히 돈을 갚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자로 발표된 것이 안타깝다'며 밝혔습니다.

 

 

11일 국세청이 2017년 고액의 상습체납자로 약 2만 여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그 안에는 배우인 김혜선과 가수 구창모 등이 포함 돼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김혜선이 종합 소득세인 4억700만원 구창모가 3억 8700만원을 내지 못하며 있는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혜선 소속사에서는 4억700만원이 14억원의 체납금 중에서 10억원 정도의 금액을 납부하고 남아 있는 금액이라면서 현재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대표가 뉴스1에서 '현재 김혜선이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면서, 빛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올해도 7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납부했으며 이는 체납금 4억원의 이자에 해당한다며 원금은 갚지 못했지만은 그렇다고 고의적으로서 체납하거나 체납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갚아야 할 원금은 워낙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빛을 갚기 위해서 노력중이다. 고액 상습체납자로 분류돼어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이 안타깝다.'면서 전했습니다.

 

 

배우 김혜선이 고액의 상습체납자 명단에 오른 가운데 과거에 힘들었었던 일화도 함께 재조명 되고 있는데요. 김혜선 전 남편이 '재혼 후에 사업을 위해서 계속해서 금전 요구를 해왔었다.'고 말한바 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혜선은 '못 해주겠다'고 대답을 하니 김혜선 남편이 방송국으로 찾아와 매니저와 코디네이터의 휴대폰을 빼앗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김혜선이 '좁은 대기실안에 단둘이 들어가서 대화를 했었다. 대화를 하는 중에 한달에 얼마씩을 달라면서 금전 요구를 했었는데, 이에 거절을 하니 흉기를 휘둘렀다.'고 덧붙였다.

 

 

김혜선은 '이혼 결심을 한 후 위자료와 양육권을 요구했으며 안 된다고 대답을 하자 빛을 갚아주는 대신에 양육권을 가져가라고 했다. 아이를 남편에게 주고 싶지 않아서 엄청난 밎과 아이를 바꿨다'면서 말을해 눈시울을 붉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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