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결국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측은 12월6일 오후 삼성 등의 대기업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로 인해 비선실세 최순실 조카 장시호에게 징역의 2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영재센터가 장기적으로 최순실의 사익추구를 위해서 설립됐다고 하더라도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실질적인 운영자인 장시호라 볼 수 있다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보도 했습니다. 장시호와 김종 전 차관이 최순실과 함께 공모해 삼성 등을 압박해서 영재센터 후원금인 16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하여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측이 장시호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종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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