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인 국회 부의장인 심재철 의원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며 주장을 해 논란을 일 삼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1980년 서울역 회군'의 장본인으로 유명한 가운데.



1980년 5월 15일 학생 시위를 주도했던 서울대의 총학생회 지도부 내에서는 온건파의 심재철 의원과 강경파의 유시민의 입장이 엇갈린 상황이다. 수십만의 대학생들은 원래는 청와대까지 행진을 하기로 하였으나 총학생회장 심재철이 후퇴를 결정하고는 학생들을 서울역에서 해산 시켰다. 엄청난 시위대로 쩔쩔매었던 전두환의 신군부는 이후 대학생들을 손쉽게 제압을 했으며 사흘 뒤인 광주의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이 장면은 지난 2005년 방송됐던 MBC 정치드라마인 '제 5공화국'에서도 나왔었습니다. 당시에 심재철 의원은 서울대의 총학생회장이었고, 유시민은 대의원회의 의장으로 민주화 운동에 참여 했었습니다.


드라마속 장면으로는 1980년 '서울의 봄' 당시에 허름한 중국집에서 옹기종기 모여 앉았던 4명의 서울대생들이 학생운동의 방향에 대해서 토론하는 모습으로 시작돼고 대학생인 유시민은 '그동안에 박정희에게 속아온 국민들에게 군부독재정권의 실체를 알려야 한다.', '하지만 기습시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총과 칼 그리고 탱크로 무장한 전두환 같은 사람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라며 말을 합니다.


심재철은 '유시민 말대로 우리가 가진건 피 끓는 열정과 주먹 뿐이다 라며 유신이 만들어 놓았던 학도 호국단을 폐지하고 학생회를 부활시켜서 신세력의 재집권을 막아야 해.'라며 주장을 한다.



하지만 심재철 의원은 마지막 순간에 '회군'을 결정하고 비난을 받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당시에 회군을 항복으로 비하하며, 또 몇일 후인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사태의 도화선이 돼었다는 일각의 비난에 대해서 '아무 논리적인 근거가 없는 추측'이라고 '그 상황에 맞부딪혔다면 고지 점령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군인의 특성상 수 많은 희생이 불가피했을 것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내란죄 뜻은 형법상 국토를 참절 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하여 폭동한 죄로 외환죄와의 더불어 국가존립에 관한 죄로 형법상에 중죄에 해당 됩니다.



내란죄의 유형으로는 수괴, 모의참여자 ,지휘자 등이 있으며 처벌은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할 수 있으며 모의참여자와 지휘자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라면 사형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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